§ DPRK 사회주의헌법 제112조(untitle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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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는 다 음 과 같 은 임 무 권 한 을 가 진 다.
1. 최 고 인 민 회 의 를 소 집 한 다.
2. 최 고 인 민 회 의 휴 회 중 에 제 기 된 새 로 운 부 문 법 안 과 규 정 안, 현 행 부 문 법 과 규 정 의 수 정, 보 충 안 을 심 의 채 택 하 며 채 택 실 시 하 는 중 요 부 문 법 을 다 음 번 최 고 인 민 회 의 의 승 인 을 받 는 다.
3. 불 가 피 한 사 정 으 로 휴 회 기 간 에 국 가 의 인 민 경 제 발 전 계 획, 국 가 예 산 과 그 조 절 안 을 심 의 하 고 승 인 한 다.
4. 헌 법 과 현 행 부 문 법, 규 정 을 해 석 한 다.
5. 국 가 기 관 들 의 법 준 수 집 행 을 감 독 하 고 대 책 을 세 운 다.
6. 헌 법,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명 령, 정 령, 최 고 인 민 회 의 법 령, 결 정, 국 무 위 원 회 결 정 지 시,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정 령, 결 정, 지 시 에 어 긋 나 는 국 가 기 관 의 결 정, 지 시 를 폐 지 하 며 지 방 인 민 회 의 의 그 릇 된 결 정 집 행 을 정 지 시 킨 다.
7. 최 고 인 민 회 의 대 의 원 선 거 를 위 한 사 업 을 하 며 지 방 인 민 회 의 대 의 원 선 거 사 업 을 조 직 한 다.
8. 최 고 인 민 회 의 대 의 원 들 과 의 사 업 을 한 다.
9. 최 고 인 민 회 의 부 문 위 원 회 와 의 사 업 을 한 다.
10. 최 고 인 민 회 의 휴 회 중 에 내 각 위 원 회, 성 을 내 오 거 나 없 앤 다.
11. 최 고 인 민 회 의 휴 회 중 에 최 고 인 민 회 의 부 의 장,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서 기 장, 위 원, 최 고 인 민 회 의 부 문 위 원 회 성 원 들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하 며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부 문 위 원 회 성 원 들 을 임 명 또 는 해 임 한 다.
12. 최 고 재 판 소 판 사, 인 민 참 심 원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13.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에 제 기 되 는 조 약 의 비 준, 폐 기 를 결 정 한 다.
14. 지 방 인 민 위 원 회 의 주 권 사 업 을 지 도 한 다.
15. 훈 장 과 메 달, 명 예 칭 호, 외 교 직 급 을 제 정 하 며 훈 장 과 메 달, 명 예 칭 호 를 수 여 한 다.
16. 대 사 권 을 행 사 한 다.
17. 행 정 단 위 와 행 정 구 역 을 내 오 거 나 변 경 시 킨 다.
18. 다 른 나 라 국 회, 국 제 의 회 기 구 들 과 의 사 업 을 비 롯 한 대 외 사 업 을 한 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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