§ DPRK 사회주의헌법 제96조(untitle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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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최 고 인 민 회 의 는 다 음 과 같 은 권 한 을 가 진 다.
1. 헌 법 을 수 정, 보 충 한 다.
2. 부 문 법 을 제 정 또 는 수 정, 보 충 한 다.
3. 최 고 인 민 회 의 휴 회 중 에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가 채 택 한 중 요 부 문 법 을 승 인 한 다.
4. 국 가 의 대 내 외 정 책 의 기 본 원 칙 을 세 운 다.
5.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을 선 거 한 다.
6.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제 의 에 의 하 여 국 무 위 원 회 제1부 위 원 장, 부 위 원 장, 위 원 들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7. 최 고 인 민 회 의 의 장, 부 의 장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8.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서 기 장, 위 원 들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9. 내 각 총 리 를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10. 내 각 총 리 의 제 의 에 의 하 여 내 각 제1부 총 리, 부 총 리, 위 원 장, 상, 그 밖 의 내 각 성 원 들 을 임 명 또 는 해 임 한 다.
11. 최 고 검 찰 소 소 장 을 임 명 또 는 해 임 한 다.
12. 최 고 재 판 소 소 장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13. 최 고 인 민 회 의 부 문 위 원 회 위 원 장, 부 위 원 장, 위 원 들 을 선 거 또 는 소 환 한 다.
14. 국 가 의 인 민 경 제 발 전 계 획 과 그 실 행 정 형 에 관 한 보 고 를 심 의 하 고 승 인 한 다.
15. 국 가 예 산 과 그 집 행 정 형 에 관 한 보 고 를 심 의 하 고 승 인 한 다.
16. 내 각 위 원 회, 성 을 내 오 거 나 없 앤 다.
17.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와 내 각, 최 고 검 찰 소, 최 고 재 판 소 의 사 업 정 형 을 보 고 받 고 대 책 을 세 운 다.
18. 최 고 인 민 회 의 에 제 기 되 는 조 약 의 비 준, 폐 기 를 결 정 한 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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